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는 ‘과다 선거비용지출’, ‘지방선거로 인한 교육감 선거결과 왜곡’,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선거법 집행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커 여야 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하게 됐다.
정 의원이 추진 중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시·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독일·프랑스·일본 등 많은 교육선진국가의 경우도 직접선출에 대한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도 주민직선제 실시에 따라 나타나는 법정선거비용의 과다 및 주민세금부담의 과중, 지방선거의 영향으로 교육감선거결과의 왜곡, 정당의 선거참여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정당관여를 금지하는 선거법 집행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희수 의원 외 윤영, 강석호, 김종률, 조원진, 안상수, 신영수, 조전혁, 정갑윤, 이철우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 했다.
/문수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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