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권고공문에서 공무원노조의 불법관행으로 전임자는 관련법에 따라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휴직 후 전임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휴직하지 않고 전임활동을 하는 사례, 노조가입이 제한돼 있는 인사, 감사, 예산·총괄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는 사례 등을 꼽았다.
또 징계양정의 과다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재징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징계를 하지 않는 사례도 지적됐다.
행안부는 각급기관이 5월 말까지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6월부터는 분기별로 점검을 통해 이행이 되지 않은 기관에 대한 불이익을 가할 계획이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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