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미경(경기 수원 권선·사진)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버스, 택시 등을 중심으로 교통사고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관련 법규와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승객의 사생활 침해 등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제기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 의원은 “버스ㆍ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에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해 교통사고 상황 파악과 범죄예방 등에 활용하도록 하되 자동차 내외의 특정 공간 및 운행기간 외에는 영상기록을 금지하고 기록의 목적 외 사용을 처벌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뒀다”고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그는 “블랙박스를 통한 신속ㆍ정확한 교통사고 처리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어 일반 차량에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공개 토론회를 통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장치가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높이는 만큼 이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였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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