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총선 당시 비례대표 순번 23순위를 배정받았던 이 변호사는 이날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등재순위에 따라 의원직을 이어받았다.
이 변호사는 경북 의성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선대위 인권특보로 활동했다.
비례대표 의원에 궐원이 생기면 국회의장은 중앙선관위에 이를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받은 중앙선관위는 10일 이내에 궐원된 의원의 소속 정당 비례대표의원 후보자 명부 등재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게 된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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