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고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주택연금 가입시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키로 해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따라서 내달부터는 주택연금에 가입시 농어촌특별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가입비용도 평균의 1/3 가량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2억4000만원인 주택의 경우, 농특세, 법무사 수수료, 인지대 등으로 약 159만원을 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앞으로는 농특세 54만원을 내지 않게 돼 약 2/3의 비용인 105만원만 내면 된다.
이 제도는 주택을 담보로 맡길시 평생 연금처럼 돈을 받을 수 있어 주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노인들에게 유용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단, 주택금융공사가 실시하는 주택연금은 만 65세 이상(배우자 포함)으로 1주택(시가 9억원)을 가진 노인들이 가입할 수 있다.
고 의원은 “농특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노인분들의 주택연금 가입비용을 덜어드려 주택담보 노후연금 제도 정착과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수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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