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미경(경기 수원 권선구)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월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을 제정했음에도 노선버스 정류장 등에 안내도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노선버스의 정류장 및 지하철역 등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로 된 표지판과 노선도, 주변안내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중 일반택시ㆍ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비율은 8.4%인 것에 비해 버스나 지하철·전철 이용률은 43%에 달한다”며 “그러나 이들을 위한 안내시설이 정류장과 지하철역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률 개정을 통해 점자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면 시각장애인들의 이동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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