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아파트 단지에서 시민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A 경정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 경정은 전날 오후 9시35분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벤치에 앉아있던 B씨(36)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두 차례 때린 혐의다.
경찰은 B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A 경정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경정은 이날 진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우선 귀가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만취 상태여서 정확한 폭행 동기는 파악하지 못했다"며 "조만간 A 경정을 불러 폭행에 이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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