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경기 고양 덕양 을·사진)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자전거 관련 법률 개정안 8건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자전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시설이 부족하고 관련 규정이 정비돼 있지 않아 미흡한 실정”이라며 “규정을 정비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출된 8건의 개정안은 사단법인 자전거21에 발주한 연구용역결과와 지난 1월 정부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정책토론회, 법안조문별 축조심의 등 6개월에 걸친 작업 끝에 마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 내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자전거이용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자전거의 법적지위와 도로통행 방법 ▲자전거 이용자 보호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시 자전거이용자 편의중진방안 포함 ▲자전거 여가산업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이틀 법안이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앞서 지난해 8월 자동차보험사가 자전거보험을 운영토록 하는 보험입법 개정안, 자전거를 자동차보다 우선 통행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4건의 자전거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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