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월26일 입수한 검찰의 불기소 이유에 따르면 고소인의 의견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지만, ‘피고인들이 대부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더라고 주관적 해석의 주장이었을 뿐 의도적으로 위증할 목적이 없었다’는 대단히 애매한 논리로 위증죄 3인 모두에게 검찰은 면죄부를 주었다”며 “이런 논리라면 앞으로 국회 청문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최 부의장이 검찰의 불기소 논리를 살펴보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그동안 OIE의 SRM기준과 미국기준이 같다고 주장해온 것과 달리 ‘서로 다른 기준이지만 당시에는 착오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또한 정운천 전장관도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SRM부위와 미국 SRM부위가 같다고 증언해온 것과는 달리 이번 고발을 통해 ‘사실을 모르고 오인하여 증언했다’는 것.
이어 최 부의장은 “검찰은 이들의 주장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 아니라 실제 모르고 발언한 것이라며 위증죄가 성립 되지 않는다고 판단, 면죄부를 주었다”고 비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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