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소유한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가 건물에서 불법 증축 정황이 적발돼 동작구청이 철거명령을 내렸다.
동작구는 김 전 대변인이 매입한 상가 건물을 현장 점검해 불법 구조물 3개를 발견하고 '자진 철거하라'는 공문을 지난 9일 김 전 대변인에게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상가 건물 1층 출입구의 차광막이 기준인 1m를 초과했고, 건물 뒤편과 옥상에 패널로 지은 불법 시설물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대변인은 공문을 받은 후로부터 5주 안에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 이후 2차 고지와 이행강제금 경고 등에도 철거를 하지 않으면 강제금이 부과된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 2018년 7월 은행 대출 10억원 등 16억원의 빚을 내 25억7000만원을 주고 재개발 사업지 '흑석뉴타운 9구역'에 위치한 상가 건물을 매입했다.
이 사실이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알려지고 투기 논란이 일면서 김 전 대변인은 지난 3월29일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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