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최근 구내에 있는 ‘COSTCO’(대형할인매장)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다가 주차위반 통지를 받았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가 이용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임산부인 저는 주차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단속주체인 지체장애인 협회는 정상을 참작할 테니 임신 진단서와 등본을 요구하더군요.
공공기관이 아닌 곳에서 개인정보를 요구해도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청에서 이런 경우에 어떡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서울 중랑구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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