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세입자이라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어 거주자 우선 주차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10월로 사용기간이 만료돼 주차권을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몇일 뒤 동사무소에서 “주인집에 공문을 보냈는데 대답이 없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떤 공문인지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데 동사무소의 “방침이라 안된다” 한마디 ‘통보’에 주차권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이에 구에서 세입자들을 위한 주차권에 대해 확실한 조치를 취해줘 더 이상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게 해줬으면 합니다.
<서울 은평구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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