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교육 도우미를 자체 운용하는 것은 정부기관 중 공정위가 처음.
이에 따라 사이버 길라잡이는 이 달 중순까지 사이버교육교재를 작성하고 콘텐츠를 개발, 사이버공간(ecyber.ftc.go.kr)에서 직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토론하는 등 학습도우미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우선 독과점규제 정책 및 제도, 기업결합심사, 부당한 공동행위 등 14개 분야별로 각 1명씩의 전문가 14명을 사이버 길라잡이로 선정했으며 내년에도 국제계약제도 등 11개 분야를 추가할 계획이다.
공정위 이동훈 기획관리관은 “신규 및 전입 직원들은 물론 부서를 옮긴 직원도 이를 활용한 교육으로 업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콘텐츠가 완성되면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도 게재해 일반 국민을 위한 교육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염대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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