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120회 정례회는 올해 제1차 정례회로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매년 7일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회기로 시정 질문 및 답변, 2004년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사항을 승인하며 조례안,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7일 개회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1조2000억원에 달하는 2004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고 부천시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시정 질문을 실시한다.
8일부터 13일까지는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가 시가 제출한 결산안등을 심사한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부천=신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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