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 축소를 골자로 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수준을 그대로 유지토록 권고했다.
건교부는 규개위 권고를 수용, 개정안을 보완한 뒤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내달 초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은 ▲도시지역중 주거지역은 현행 180㎡(54.5평) ▲상업지역은 200㎡(60.6평) ▲공업지역은 660㎡(200평)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건교부는 당초 이 면적을 현행보다 3분의 2 수준으로 낮춰 주거지역은 120㎡(36.4평), 상업지역은 130㎡(39.4평), 공업지역은 440㎡(133.3평)로 각각 낮춘다는 방침이었다.
규개위는 다만 도시지역 중에서도 개발수요가 남아 있는 녹지와 비용도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정부안대로 현행 200㎡, 180㎡(54.5평)에서 절반인 100㎡(30.3평), 90㎡(27.3평)로 각각 낮추도록 했다.
/김형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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