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임태희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25일부터 7월7일까지 판매된 공사의 모기지론 판매금액은 4019억원이었고 이중 재정경제부가 지정하는 투기지역은 2199억원으로 54.7%에 달했다.
투기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의 판매액은 1820억원으로 전체의 45.3%에 그쳤다.
또 건설교통부가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의 판매액도 3450억원으로 전체 판매금액의 85.9%를 차지,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일반지역(569억원)의 6배에 달했다.
투기지역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의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격으로 과세하기 위해 재경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고 투기과열지구는 아파트 신규 분양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분양권 전매나 청약 제한 등을 하는 것으로 건교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다.
공사 관계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인구와 주택구입 수요가 일반지역보다 많고 판매 금융기관의 판촉도 집중돼 모기지론의 판매비중이 높다”며 “공사의 모기지론에는 대출 대상과 한도, 주택수 등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모기지론이 투기자금으로 이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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