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의왕지역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내의 도로,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공공시설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명문화했다.
조례안에 의하면 지원대상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적용하고, 지원범위는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 하수도, 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공공시설물의 보수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보조금 지원기준은 사업비가 2000만원 미만일 경우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고, 2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사업의 경우는 총 사업비의 50% 이내로, 1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30% 이내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의왕=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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