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노인과 장애인들의 주거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필요할 경우 국민임대주택을 `노인·장애인 맞춤 아파트’로 건설토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 대한주택공사 등에 시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준은 7월 사업승인분부터 공식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최초 분양자 가족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3급 이상 중증 지체장애인, 시각 및 청각장애인이 있는 경우 분양계약시 11가지 편의시설 중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신청하면 주택공사 등 사업자가 입주전까지 직접 설치해 주게된다.
욕실내 미끄럼방지시설과 좌식샤워시설, 시각경보기, 음성유도신호기, 점자스티커 등 10가지 시설은 무료로, 의자 사용이 가능한 좌식씽크대는 원가로 각각 설치해 준다.
문을 넓히거나 바닥을 높이는 등의 간단한 구조변경 공사도 무료로 해 준다.
건교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정상인들을 위한 구조로 돼 있어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노인과 장애인들의 주거만족도가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형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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