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주공아파트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공종에 따라 크게 달랐는데 조경시설물 및 대지조성공사, 난방·급배수·전기설비공사 등은 1∼3년, 건물 구조안전 관련 공사 등은 5∼10년이었다.
주택공사가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10년으로 늘린 것은 지난 4월 대법원의 판결이 계기가 됐는데 대법원은 당시 부산 금곡 주공6단지 입주자들이 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외벽.지하주차장 균열 등에 대한 소송에서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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