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내달 투기지역 지정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지역 가운데 지정 전후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 상승률 이하, 최근 3월간 상승률이 전국평균 상승률 이하인 지역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과 함께 투기지역에서 해제시킬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신도시 발표 이후 토지 및 주택 가격이 급등, 동년 6월과 8월, 각각 토지 및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신도시 축소발표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격한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김포시는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경부는 주택 투기지역 57곳, 토지 투기지역 30곳 가운데 지정 6개월이 지난 60여곳 중 최근 3개월 동안 주택가격 월 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 이하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 20곳의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정보업체의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김포지역은 6.28 신도시 면적 축소 발표 전 3개월 동안 주택과 토지 가격의 변동이 크지 않다가 축소 발표 이후 보름 동안 아파트 가격 기준 -0.84%, 토지 기준 -2.32%가 하락, 아파트는 전국 평균 변동률의 8배, 토지는 10배 이상 가격이 내렸다.
김포지역은 지정 당시 가격동향 조사 결과 전국 평균 대비 주택은 3.5배, 토지는 8.4배의 높은 오름세를 기록했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투기지역 내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에서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개정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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