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韓英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마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7-12 2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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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KOTRA)는 한글과 영문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을 위한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계약관행이 임대인과 임차인간 구체적인 권리·의무관계 언급이 부족하다는 외국인들의 지적을 감안해 17개 조항으로 된 이 계약서에는 주택보수의 한계, 임대보증금 반환조건, 주택매각시 임대차계약 승계의무 등 권리·의무관계가 구체적으로 표기돼 있다.

표준 계약서 양식은 코트라 인베스트 코리아 홈페이지(www.investkorea.org)와 외국인투자 옴부즈맨 홈페이지(www.i-ombudsman.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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