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가 결정·공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7-05 2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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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월말까지 이의신청 접수 경기도 안산시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04년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0일 결정ㆍ공시하고 공시된 지가에 대해 오는7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시가 이번에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2004년 1월1일 현재 조사된 7만7679필지로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하고 표준지 또는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할 경우 시ㆍ구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토지 소재지구청(민원봉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전년도에 이어 올해 역시 건설교통부의 지가현실화 정책에 의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가 대폭 상승함에 따라 대부분의 개별공시지가 또한 동반상승했다.

시는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고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해 줄 예정이다.

/문인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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