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이번에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2004년 1월1일 현재 조사된 7만7679필지로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하고 표준지 또는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할 경우 시ㆍ구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토지 소재지구청(민원봉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전년도에 이어 올해 역시 건설교통부의 지가현실화 정책에 의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가 대폭 상승함에 따라 대부분의 개별공시지가 또한 동반상승했다.
시는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고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해 줄 예정이다.
/문인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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