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市, 저소득층에 부동산 무료 중개서비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6-15 2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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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및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와 함께 성남시 거주 생활보호 대상자ㆍ소년소녀 가정ㆍ모부자 가정이 관내 부동산을 임차할 때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확정일자까지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현재 성남시 거주 생활보호 대상자는 9153세대 1만6897명이며 소년소녀 가정은 569세대 1485명, 모부자 가정은 102세대 145명으로서 총 9824세대 1만8527명이 무료 중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시는 또 1년에 전체 세대 9824세대 중 약5%인 500세대가 전세금 2000만원에 대한 무료 중개서비스를 받는다고 볼 때 이들 세대에 전체적으로 5000만원의 혜택을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문의 성남시청 도시과 지적팀 (031-729-4440~2)

/김택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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