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현재 성남시 거주 생활보호 대상자는 9153세대 1만6897명이며 소년소녀 가정은 569세대 1485명, 모부자 가정은 102세대 145명으로서 총 9824세대 1만8527명이 무료 중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시는 또 1년에 전체 세대 9824세대 중 약5%인 500세대가 전세금 2000만원에 대한 무료 중개서비스를 받는다고 볼 때 이들 세대에 전체적으로 5000만원의 혜택을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문의 성남시청 도시과 지적팀 (031-729-4440~2)
/김택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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