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임대주택 신청때 ‘사실증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6-13 18: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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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대신 住公서도 발급 앞으로는 저소득층 가구주가 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 입주를 청약하거나 고교생 자녀의 학비감면을 신청할 때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증명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국세청은 13일 주택공사나 시·도교육청 등이 저소득층 사실증명 대상자 명단을 공문으로 보내올 경우 증명서를 일괄 발급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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