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협력평가는 공동도급, 협력업체와의 하도급실적, 자금·기술지원 등 업체간의 협력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으면 협력우수업체로 선정된다.
협력우수업체들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최고 2점, 시공능력평가시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최고 6%를 가산점으로 받는다.
상호협력평가제도는 지난 98년 10월 처음 도입됐으며 협력우수업체는 △99년 231개 △2000년 583개 △2001년 1184개 △2002년 1786개 △2003년 2211개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편 올해 협력우수업체 명단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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