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불법건축물 30일까지 집중 조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5-20 18: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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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수정구는 관내 2004년 항공측량의 비교판독 결과에 따른 현장 조사를 실시,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오는 30일까지 실시될 예정이고 옥상의 옥탑방 설치, 발코니 무단확장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조사에서 불법건축물로 확인된 건축물 소유자에게 자진원상복구의 기회를 부여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도 불법건축물을 원상회복치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는 물론 건축법 제83조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시까지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 자진 원상복구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건전한 건축문화 정착과 시민다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법건축물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택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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