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에서 선정한 1070필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비교해 표준지 땅값과 균형을 이루도록 조사된 의정부시 전체5만860필지 중 4만975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다.
열람은 시청 지적과(031-828-4478∼9)에서 할 수 있으며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돼 있지 않거나 조사된 땅값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해 의정부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한편 이번에 조사된 토지가격은 양도소득세, 법인세 중 특별부가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기준시가로 적용되고 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된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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