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에 따르면 4월1일부터 200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특례법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이 법 시행기간 중 토지분할신청을 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 등의 감면 혜택뿐만 아니라 각종 제한규정도 배제된다.
토지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시 지적담당부서(민원봉사과)에 신청하면 된다.
/김정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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