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규제개혁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4일 오후 열린 규개위 경제1분과 위원회 회의에서 초등학교 불연재 사용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하반기 공포되며 공포와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신축되는 초등학교는 건물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내부 마감재료를 불연성으로 채택해야 한다.
현재는 5층 이상 초등학교 건물에만 불연재를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대규모 화재 발생시에는 초등학생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지 못해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실제 지난해 3월26일 충남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불길이 급속히 번지면서 불과 20분도 채 안돼 9명이 사망했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장건축물 내부 마감재료로 불연재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던 것을 화재위험이 적은 1층 이하, 연면적 1000㎡ 이하의 소규모 공장은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참사가 직접적인 계기가 돼 이번에 초등학교 불연재 사용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전체 초등학교의 90% 이상이 4층 이하인 만큼 불연재 사용을 5층 이상 건물로 한정한 기존의 규정은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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