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람 기간중에 군청 종합민원과 지가팀에 방문하면 표준지 지번별 제곱미터당 결정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표준지 가격이 인근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건설교통부로 이송돼 토지특성재확인 등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통지된다.
군은 향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공고 및 공람기간이 끝나면 결정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필지 14만3268㎡에 대한 토지특성을 실시하고, 2004년도 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6월30일 고시할 예정이다.
문의 종합민원과 지가팀(031-880-1721∼3)
/박근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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