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社 상대 진료비 허위·과다 청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1-12 18: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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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낸 병원 9곳 적발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는 12일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진료비를 허위,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인천시내 9개 병원을 적발, 의사 및 병원 사무장 등 25명(구속기소 5명, 불구속 기소 20명)을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J의원 원장인 정모(52. 구속)씨는 지난 2000년 3월∼2003년 11월 자동차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진료비를 청구하면서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일수를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8111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S의원 사무장인 정모(56. 구속)씨는 지난 98년∼2003년 11월 의사 2명을 월 700만원∼1200만원을 주고 고용, 이들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뒤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일수를 늘리는 수법으로 2182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수사 결과 이들은 입원하지 않은 교통사고 환자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물리치료를 하지 않았어도 입원기간 중 하루 두 차례씩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식사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12월 교통사고 전문병원 비리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게 됐다”며 “입건된 의사들 모두는 1년간 의사면허 자격을 정치시키는 등의 행정제재를 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역의 지난 2002년 교통사고 발생률(6.02%)과 교통사고환자 입원율(84.3%)은 서울시와 5대 광역시중 가장 높고, 전국 평균 발생률(4.76%)과 입원율(72.5%)을 웃돌고 있다.

/문찬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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