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장례식장의 이용료 부과가 일 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바뀌었으나 업주들이 이 같은 사실을 이용객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사용료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최근 모친상으로 의정부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른 주모씨(51·의정부시 가능동)는 고인이 생전에 맞춰 놓은 수의를 장례식장측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70여만원어치의 수의를 강매 당했다고 분개했다.
이 식장에서는 이용자가 미리 준비한 수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30만원에서 50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목관을 각각 90만원과 150만원에 판매하는 등 장의용품에 대해 바가지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의 K장례식장의 경우도 시신이 오후 늦게 입실하거나 오전 일찍 발인할 경우 모두 하루분의 요금을 계산해 이용객들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례식장 이용객 이모씨(45·포천시 소을동)는 “장례식장 직원들은 표준약관이 있다는 사실을 아예 말해주지 않았다”며 “오후 5시에 장례식장으로 입실해 3일째 되는(41시간) 오전 10시에 발인했는데 3일 요금(72시간)을 모두 지불했다”고 말했다.
또한 장의차 횡포도 상주들이 비리와 불만의 온상으로 나타났다.
장의차의 경우 장례식장에서 직영하는 경우보다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바가지 요금’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장의차업주들은 요금을 과다하게 부르는 경우가 많고 사례비를 따로 요구하는 것이 관례화 돼 버렸다.
B장례식장에서 만난 김씨(55·고양시 일산구)는 “개인 장의차의 경우 운전기사에게 웃돈을 줄 경우 기사가 친절해 진다는 말을 듣고 장의차 대여료를 제외한 10만원을 더 주었다”며 “상을 당해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말씨름하기 싫어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지불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지속적인 단속만이 장례식장 바가지횡포를 막을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북부 소비자보호원 한 관계자는 “장례식장은 상주의 사회적 능력과 지위에 따라 비용이 들쭉날쭉하고 있다”며 “장례식장 피해건수가 전년에 비해 2배이상 접수되며 조문객의 수에 따라 사례비를 더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회적 병폐의 온상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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