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모 경찰서 보안과장으로 근무하던 작년 1월 친척인 백씨와 공모, `상표법위반으로 검찰에 입건된 직원 부인 윤모씨가 불구속되도록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하러 온 김모씨에게 선처를 알선해 줄 고위층 인사로 백씨를 소개한 뒤 백씨를 통해 김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권씨는 당시 현직 경찰 간부 신분으로서 자신이 직접 금품을 수수한다는 사실을 감추려고 백씨를 내세웠으며 계좌추적 결과, 백씨로부터 자신의 차명계좌로 1000만원을 넘겨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조사결과 권씨는 당시 김씨로부터 부탁을 받은 뒤 요로를 통해 사건을 파악, 사건 당사자인 윤씨의 범죄 혐의가 별로 무겁지 않아 애초부터 불구속될 것임을 예상한 뒤 `손을 써 주겠다’고 했으며 실제로 사건처리에 개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현재 서울시 산하기관 이사로 재직중이라고 검찰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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