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2월말까지 인천지법 단독과 합의, 항소심 사건 재판결과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은 모두 125명(단독 53명, 합의 26명, 항소 4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무죄를 선고받은 55명(단독 36명, 합의 5명, 항소 14명)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은 현상은 무죄판결은 검찰이 피고인 자백이나 참고인 진술 등에만 의존, 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을 뒤집는 피고인이나 참고인들의 증언이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법원이 지난해 형사사건 집중심리제 시행을 통해 피고인의 인권을 강조하고 검찰의 수사기록보다는 법정 진술에 무게를 두는 법정중심주의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무죄판결 증가의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어업실적 및 경비 등을 조작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20억원을 받아낸 어업피해 보상금 사기사건과 전 인천시 중구 환경관리과장의 정화조 청소업자 뇌물수수 사건 등 공무원 수뢰사건에 대해 무죄 선고가 잇따랐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기나 뇌물사건의 특성상 상당부분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법원의 재판이 변하고 있는 만큼 검찰에서도 기존의 수사관행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찬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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