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기도 제2청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경지를 3,000평(10,000㎡)미만인 영세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의 5세 이하의 영유아 또는 부모가 없는 손자녀·조카 중 보육시설, 유치원 등을 이용하는 아동으로 이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연령별로 차등지원하게 되는데 놀이방 등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는 매월 만1세 12만7500원, 만2세 10만5500원, 만3∼4세 6만5500원, 만5세는 13만1000원을 지원하고, 유치원의 경우 만3∼4세의 어린이는 사립 5만5000원, 국공립 1만1000원의 수업료를 지원받으며, 만5세는 최고 13만1000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경기도 제2청 농정과 박종민 관계자는 “지난해에 영세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과 출산여성들의 영농을 대행해 주는 농가도우미 지원을 위해 국도비 등 29억여원을 지원했다”며 “금년도에는 이러한 지원사업에 추가하여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 농업인들의 영농활동의 적극지원과 농업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 제2청사 농정과 031-850-2414나 시군 농정과 읍면 산업담당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동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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