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상당수 기금이 부족한 지방예산에서 출연돼 자치단체의 ‘쌈짓돈’처럼 사용되거나, 자치단체장의 인기를 의식한 ‘선심용’으로 설치되는가 하면 전체의 18%인 401개 기금은 조성액 1억원 미만의 영세 기금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7일 16개 광역시도와 일부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중인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실태 특감’에 관한 중간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방기금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지방기금설치 및 관리법’(가칭) 제정 등 제도개선안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방자치제 출범 직전인 지난 94년말 700개에 불과하던 전국 자치단체의 지방기금은 지난 2002년말 2223개로 늘었으며 운용규모도 2조1867억원에서 11조4221억원으로 팽창했다. 시도는 평균 16~17개 5580억원, 시군구는 8~9개 89억원 규모의 기금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 양여금을 받고있는데도 지방예산의 일부를 떼어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며 “특히 자치단체장들이 소액의 ‘선심성 기금’을 경쟁적으로 설치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예술제 진흥기금’, ‘문화원 육성기금’ ‘지역특화사업 및 학습단체 육성기금’ 등이 설치돼 있었으며 재정자립도가 높은 한 자치단체는 공익과 무관한 ‘공무원 생활안정기금’까지 설치해 감사원으로부터 선심성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방기금의 운용이 지방의회의 감시를 받지만 일반예산처럼 사용항목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데다, 일반예산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도 않아 자치단체장의 자의적 집행 여지가 넓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는 지방기금의 상당수가 고유한 목적 사업에 쓰여지기보다는 적립되면서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허술한 기금관리체제를 이용한 횡령 사례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도시가스사업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목적을 벗어나 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 전용됐으며, 병원 증축을 위해 차입된 ‘지역개발기금’이 증축사업이 무산된 후 직원 인건비로 집행된 사례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으나 해당 자치단체는 공개하지 않았다.
/최은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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