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에 눈먼 공무원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1-07 19:53:3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고양지청 건축 인·허가관련 3천800만원 챙겨 건축 인·허가와 관련 건설업체 등으로 부터 거액의 뇌물을 챙긴 공무원과 뇌물을 주거나 비자금을 조성한 용역회사 대표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입건됐다.

7일 서울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박홍수 부장검사)는 건축 인·허가와 관련, 건설업체 및 설계·감리사로부터 3800만원을 받아 챙긴 고양시 조모과장(48.5급 사무관)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뇌물액을 포함, 1억3000만원이 입금된 차명계좌를 몰수·추징 보전조치하고 조 과장에게 뇌물을 주거나 비자금을 조성한 모 용역회사 대표 김모(48)씨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번 검찰이 공무원 범죄와 관련, 뇌물로 모은 재산을 몰수, 추징하기 위해 보전조치를 취한 것은 두번째로 실제 재산을 추징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조 과장은 지난 2000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건설업체 임직원 등 11명으로부터 3800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김씨는 2000년 9월 조과장에게 500만원을 주고 설계비 과다계상 방법으로 2002년 한해 92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 골프 비용 등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조과장은 또 건설업체 임직원과 부동산업자, 설계사무소장등과 내기 골프를 통해 한차례 50만∼200만원씩 벌어들인뒤 이를 돈세탁 차명계좌에 입급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불구속기소된 10명의 건설업자 외에도 추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건설업자 7명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조씨가 차명계좌 입금액 중 뇌물 수수액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금액도 불법재산일 개연성이 입증됨으로 실제 추징 가능성이 높아 향후 불법 재산 환수를 위한 보전절차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은 “조 과장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건축 인·허가를 기한내에 처리하지 않고 장기 방치해 뇌물 공여를 유도했다”며 “내기 골프 건은 승패를 고의로 조작한 점이 확인되지 않아 뇌물액에서 제외, 추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조 과장이 친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 뇌물과 내기 골프로 벌어 들인 돈 등을 관리해 왔다”며 “수사가 시작되자 차명계좌를 또다른 친척 명의로 변경, 은닉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