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때문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1-06 19: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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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친구 집 몰래 들어가 서울 관악경찰서는 6일 친구 집에 들어가 물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김모(24.여.회사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12월 12일 오후 7시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 친구 A(23. 모여대 3년)씨의 오피스텔에 몰래 들어가 옷과 가방, 구두 등 모두 40여 종의 물품 3000여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에서 대학을 졸업한 김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상경한 뒤 중학교 시절부터 친구로 지내온 A씨의 집에 머물다 같은 해 11월 중순 서초구 방배동의 이모 집으로 이사했다.

김씨는 지난달 11일 친구 A씨의 집에 놀러갔다 A씨가 다음 날 스키장에 놀러간다는 사실을 알고 김씨 몰래 보조열쇠를 챙긴 뒤 다음 날 저녁 A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물품들을 훔쳤다.

조사 결과 김씨는 훔친 물품들을 A씨 집에 있던 대형 가방과 박스 등에 담아 남자 친구의 차를 이용해 집으로 나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경찰에서 “평소 명품을 갖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상 마음껏 구입할 수 없어 친구의 물건을 탐냈다”면서 “물욕에 눈이 어두워 10년 친구를 잃게 돼 면목 없다”고 한숨지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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