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부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1-06 19: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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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4명 영장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이달중 임기국회가 소집되지 않을 경우 작년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여야의원 7명 중 3∼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내부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검찰이 영장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의원은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된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과 `현대비자금·나라종금’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박주선 의원, 굿모닝시티측으로부터 4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는 8일까지 임시국회가 재개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선별작업을 거쳐 이르면 9일께 의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며, 필요시 긴급체포 등을 통해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번주 손길승 SK그룹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앞두고 김창근 SK구조조정본부장 등 그룹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 손 회장 등의 1000억원대 비자금 유용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이날 “김창근 본부장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소환 조사를 할 것”이라며 “그룹 재무 실무책임자들에 대한 막바지 보강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번 주중 손 회장을 소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간 SK그룹 계좌에 대한 광범위한 추적작업을 통해 손 회장 등이 SK해운을 통해 조성한 2000억원대 비자금 중 1000억원 가량을 해외 선물투자 등에 유용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손 회장이 개인적으로 비자금을 빼돌린 흔적을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 롯데와 한화, 한진, 금호, 효성, 두산 등 10대 기업에 대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수십억원 안팎의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포착, 이 자금 중 정치권에 건네진 규모 등을 밝히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들 기업 중 수사협조에 미온적인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구체적 증거확보 차원에서 조만간 압수수색을 벌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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