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해성 부장판사)는 6일 60대 행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김모(52.무직)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압수한 흉기 1점을 몰수했다.
김씨는 그해 9월 돈이 없어 사흘간 굶고 부천시청에 장애인 복지시설을 문의했지만 복지시설이 없다는 답변을 듣자 ‘국회의원들이 자기들끼리 싸움만 하며 세금을 축내고 수십억원씩 부정한 돈을 받아쓰고 나처럼 어려운 국민을 보살피지 않고 있다’며 ‘이 세상에 있으나마나한 국회의원을 죽여 없애버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됐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진 점 등을 감안, 형을 줄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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