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11점 도굴 판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1-06 19:19:4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강화경찰서, 문화재보호법 위반 40대 영장 인천시 강화경찰서는 6일 당국의 허가 없이 수차례 땅속에 묻혀 있는 문화재를 발굴, 팔아온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박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신원을 알 수 없는 공범 2명과 함께 지난해 3월 9일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오류내 부락에서 탐침봉으로 땅속 골동품 매장 여부를 파악한 뒤 국화 무늬접시 2점과 백자다완 등 자기류 3점을 도굴하는 등 1개월여 동안 4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문화재 11점을 불법 발굴한 혐의다. 또 같은 기간에 이들 골동품을 10여 차례에 걸쳐 서울 종로구 인사동 모 다방에서 ‘이사장’이란 사람에게 총 140여만원에 판 혐의도 받고 있다.
/문찬식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