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폐수 하천에 무단방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1-04 19: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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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 수십마리 떼죽음 경기도 포천시청(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축산폐수를 인근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포천시 영중면 거사리 영농조합법인 대표 정모씨(63)를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포천시청 환경특별사법경찰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6일 정 모씨가 돼지 8000여두를 사육하면서 발생된 축산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하지 않고 길이20m, 지름75mm 호스를 이용 공공수역인 영평천으로 다량 배출했다고 밝혔다.

환경사법특별경찰관은 또 정씨의 이 같은 무단배출에 따라 영평천에 서식하고 있던 물고기 수십 마리가 폐사 하고, 7만 동두천 시민이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수원을 오염시킨 혐의를 증거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한편 포천시청은 갈수기인 동절기에 하천 주변에 있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폐수처리실태를 정밀조사하고 “방류흔적 등, 의심이 있는 농가에 대하여 리스트를 작성해 중점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종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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