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영어능력 검정시험인 토익(TOEIC)이 시험 신청과 송금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지만 취소와 환불은 불가능해 사실상 시험 포기를 어렵게 만드는 불공정 약관을 갖고 있어 이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현행 토익시험 약관상 응시신청과 응시료 송금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지만 취소와 환불은 안되고 있어 수험생들의 불만이 인터넷 게시판과 전화상담 코너를 통해 쇄도하고 있다.
최근 공정위 게시판에 글을 올린 김모씨는 “토익시험 접수와 입금, 성적확인 등은 모두 인터넷에서 가능하지만 취소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수험표를 보내야만 가능하다”며 “수험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데도 수험생이 시간과 교통비를 지출하게 해 수험 취소를 포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모씨는 “요즘은 인터넷으로 토익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업체측이) 접수는 편리하게 만들어 돈을 쉽게 받아가는 반면 취소나 환불은 어렵게 하고 있다”며 “접수와 똑같이 인터넷 환불이나 취소도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실에도 비슷한 민원 상담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
지난해 10월30일 민원을 접수한 A씨는 “신청기회는 인터넷, 방문, 대리 신청 등 다양하지만 취소·환불 방법은 소수의 지정된 접수처 방문과 등기우편 만으로 제한돼 있어 불편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국내 시험 주관사인 YBM시사영어사 양기현 팀장은 “일부 수험생의 지적이 있지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인터넷 취소·환불이 쉽도록 시스템을 바꾸는데는 비용·서버관리 등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 약관제도과 한용호 사무관은 “인터넷으로 취소·환불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 지난해 심사청구가 접수된 상태”라며 “취소방법을 제한한 규정이 약관규제법상 부당한 약관인지 여부를 판단, 문제가 있다면 시정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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