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1월말부터 20여일동안 A사의 메모리반도체 연구소 제조공정기술 사무실에서 5단계 초집적 메모리반도체 개발 프로젝트의 생산기술공정을 담은 핵심기술자료를 CD와 USB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 보관해온 혐의다.
검찰은 “B씨가 외국 경쟁사에 취업할 때 활용하거나 A사의 외국지사에 파견나간 후 외부로 유출시켜려 한 점이 포착됐다”며 “기술개발비 4070억원이 투입된 이 기술이 경쟁국으로 흘러들어갈 경우 국가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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