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마약복용 혐의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2-29 20: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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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연행뒤 풀려나

검찰 수사관들이 마약복용 혐의자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인천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인천지검 마약부 소속 수사관 5명은 지난 18일 오전 10시 30분께 인천시 중구 송월동 조모(40)씨의 집에서 조씨를 마약복용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수사관들은 술에 취해 반항하는 조씨에 대해 마약복용 혐의에 대한 고지없이 강제로 수갑을 채운뒤, 검찰로 연행했다. 조씨는 “영장제시를 요구하는 자신의 말은 무시한채 욕설과 함께 발로 짓밟는 등의 폭력을 휘두르며, 강제로 수갑을 채웠다”고 주장했다.

검찰로 강제연행된 조씨는 마약복용 사실을 확인하는 소변검사와 두발검사를 한 뒤 소변검사에서 음성반응이 나와 3시간만인 이날 오후 2시께 풀려났다.

조씨는 긴급 체포되는 과정에서 전치 2주간의 상처를 입고 현재 인천 연수구 소재 병원에 입원, 치료중이다.

조씨는 “검찰이 체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저질렀고, 동의없이 소변검사 등을 했다”며 지난 26일 대검찰청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 변호사는 “검찰의 긴급체포 영장은 현행범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긴급체포후 48시간이내 영장청구가 이뤄지지 않고 석방했기 때문에 검찰이 오인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빙성 있는 제보에 따라 조씨를 긴급 체포하게 됐지만, 술취한 조씨가 마약복용 상태에 있는 줄로 착각했다”며 “조씨 어머니의 설득으로 연행했기 때문에 가혹행위 등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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