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는 29일 지역주민 1만8525명의 서명을 받아 ‘지방공사 성남의료원 설치조례‘ 청구서를 시에 접수했다.
이날 접수창구에는 환자복을 입은 주민을 비롯해 30여명이 나와 퍼포먼스 형식으로 서명자료를 담은 35상자분의 자료를 제출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성남시의 경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 1만1000명 이상의 동의로 조례제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청구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해야 한다.
앞서 추진위는 4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의료법 30조에 의거해 시민들의 진료등을 위해 지방공기업인 성남의료원을 설치하고 자본금은 시가 전액 출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조례안을 작성해 시에 조례제청 청구인 대표 및 서명위임인 신고를 마쳤다.
추진위는 내년 2월 조례제정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20여일만에 참여주민이 제출요건을 넘어섬에 따라 일정을 앞당겼다.
추진위는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조례를 시의회에 상정하도록 시에 촉구하는 한편 동별 추진위원 및 청구인 대표 등을 통해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의결찬성 약속받기 운동에 들어갔다.
추진위는 “수정·중원지역에는 종합병원 2곳이 휴·폐업하면서 응급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종합병원 한 곳만 남게됐다”며 “응급환자는 물론 저소득층 만성질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공공의료서비스시설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관련, “시립병원은 시설 및 경영면에서 경쟁력이 없이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며 “지난 9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대학병원을 유치해 의료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맞서 조례제정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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