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前이천공무원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2-27 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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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용역업체로부터 청탁명목 980만원 챙겨 관내 설계용역업체로 부터 1년이 넘는 기간에 설계용역 수주 등의 명목으로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은 경기도 이천시청 공무원 등 도내 4개 시·군 공무원 36명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이천시청 공무원 최모(34)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박모(55)씨 등 이천·여주·남양주·양평 시·군청 공무원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수수 규모가 100만원 미만이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이모(47)씨 등 나머지 공무원 24명에 대해서는 비위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 자체 징계토록 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및 공갈)로 한모(63.전 E사 대표), 윤모(47.전 E사 전무)씨 등 업체 관계자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1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이천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설계용역업체인 E사 전무로 들어간 윤씨로 부터 시에서 발주한 다리설계용역 감독관 인사청탁 명목으로 5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2차례에 걸쳐 98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나머지 공무원들은 윤씨 등 E사 직원들로 부터 20만∼200만원을 받거나 스키장경비 및 낚시세트 등을 제공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공무원들은 자신이 근무하는 시·군청에서 퇴직해 E사로 들어간 윤씨 등 전직 공무원 5명으로부터 관급공사 설계용역과 관련해 집중적인 로비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불구속입건된 박씨 등 간부급 공무원 3명은 지난 5월 한씨가 “회사가 어려운데 시청 공무원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동종업체를 차린 윤씨에게 공사수주를 약속해준 대가로 1500만원을 받은 뒤 돈받은 공무원들로 부터 1500만원을 걷어 모두 3000만원을 한씨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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