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쇠고기 유통물량의 40%정도를 공급하는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추정되는 소가 발견되면서 국내 쇠고기 수급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농림부는 미국 워싱턴주에서 광우병 의심사례가 발견된 것과 관련, 미국산 쇠고기와 육가공품, 기타 반추동물(양, 염소, 사슴) 등을 잠정 검역중단을 통해 통관 보류시킬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통관보류는 수입물량이 국내 항구에 도착하더라도 검역을 중단해 통관을 유예시키는 조치로 사실상 수입금지에 해당되며 대상은 소와 기타 반추동물의 육질 부위와 뼈, 내장, 육골분, 이를 이용한 가공품이다. 우유 및 유제품은 대상에서 빠진다.
농림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아직 최종 검사결과가 나온 것은 아닌 만큼 행정상으로는 통관보류를 취해 국내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조만간 최종 결과가 나온뒤 전면 수입금지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또 검역 창고에 보관중인 물량에 대해서는 출고보류 조치를 내리는 한편 시중 유통물량중 척추뼈나 내장 등 광우병과 관련이 있는 특정위험물질(SRM) 부위는 잠정적으로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내주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최종 검사결과, 미국 소가 광우병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에는 국내 반입 자체를 못하게 하는 전면 수입중단에 들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10월 21일 처음으로 국내에 반입된 미국산 생우 753마리의 경우 6개월이 지나 도축되는 단계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물량은 국내 전체 공급 물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어 수급 차질 등이 빚어질 전망이다.
조류독감으로 닭과 오리 등 소비가 이미 크게 위축돼있어 광우병 공포가 확산되면 돼지나 한우에 고기 수요가 집중되면서 이들 고기값이 크게 오를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이미 광우병과 관련,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 23개국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브라질 등도 구제역으로 수입을 금지시켜놓고 있어 축산 강국중 쇠고기 수입을 할만한 나라는 호주 정도밖에 없다.
이에 앞서 앤 비니먼 미 농무장관은 23일(현지 시각) 워싱턴주 메이플턴의 한 농장에서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추정되는 젖소 한마리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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