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이 지역의 그린벨트 지정고시 도면(건설교통부 1973년)과 시가 고시한 92년 도시계획 도면을 대조한 결과, 그린벨트선이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하고 건설교통부에 통보하는 한편 향후 처리 지침을 받을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 지역의 땅이 당초 주거지역에서 추후 그린벨트로 지정된 것에 의문을 가진 지주 전모씨의 이의제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파악하게 됐다.
건교부의 그린벨트 지정고시 도면에는 계양1동 1-2, 3-1, 108-10, 3-22 등의 논과 밭이 그린벨트로, 30-5 임야는 자연녹지로 각각 표시돼 있다. 반면 시와 관할 계양구의 도시계획 도면에는 이들 토지가 반대로 뒤바뀐채 기록돼 있다.
통상 토지의 용도 또는 건축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구청에서 도시계획 확인원을 떼어 보아야 하고, 확인원은 도시계획 도면을 근거로 발급된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인데도 자연녹지나 잡종지로 분류돼 주민들은 그동안 주택이나 공장 등을 지어왔으며, 향후 이들 건축물에 대한 처리여부는 물론 그린벨트로의 재지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그린벨트가 아닌데도 그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수십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토지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문제의 도시계획도면은 계양1,2동이 지난 89년 경기도 김포군에서 시로 행정구역이 편입되면서 시가 현지 측량을 통해 이들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찬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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