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청산되지 않은 체불임금은 604억6100만원에서 1864억5400만원으로 208.4% 늘어났다.
11월말 현재까지 3480개 사업장 5만478명의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 등을 제때 받지 못하면서 1인당 평균 체불액은 34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임금체불이 폭증한 것은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도산기업이나 퇴직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을 대신 지원하는 임금채권 보장기금 예산을 올해 1100억원에서 내년 1500억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20일까지를 설날대비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 운영하는 한편 검찰과 협조해 악덕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히 사법 처리키로 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11월말까지 임금채권 보장기금이 도산기업이나 퇴직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을 대신 지원한 금액은 157억원으로 집계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9~18일 ‘국가유산 야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6/p1160278371057505_15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9~11일 '합천황토한우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5/p1160271529029737_68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